박상기 법무부 장관
앞으로 음주운전 상습범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차량도 압수될 전망이다.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올라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또 이러한 사범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도록 했다.
3년 내 3번 적발된 음주운전 사범은 구속수사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경찰과 협력해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음주운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피해자 윤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수치를 낮추고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한 데 대해 “엄벌 필요성과 해외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일지라도 보복·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하여 구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에 규정된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