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최고 40달러 '앱 사용료' 도입…반독점 벌금 맞대응

구글 "EU 벌과금 맞서 특허사용료 부과"
IT매체들 "안드로이드폰 가격인상 압박"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반독점 벌과금 부과에 맞서 최대 40달러(4만 5,300원)에 달하는 앱 사용료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IT매체 ‘더 버지’가 인수한 구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맵, 지메일, 뉴스, 드라이브, 캘린더 등 구글 모바일 서비스 앱 번들의 사용료는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티어 1(1군) 국가에서 최고 40달러로 책정됐다. 크롬과 구글 서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의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 히로시 로크하이머는 “그동안 우리는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서치와 크롬 등을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 미리 설치해줬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유로존의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는 특허권 사용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앱 사용료로 스마트폰 기종이 해상도 500ppi 이상이면 40달러, 400∼500ppi 기종은 20달러, 400ppi 미만 기종은 10달러를 책정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디바이스 가격 기준이 됨에 따라 이같이 사용료를 구분 지었다. 구글은 유로존 국가군을 티어 1∼3으로 나눴다. 3군 국가에 대해서는 앱 사용료를 10달러 미만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는 2.5달러 선이다.

구글이 앱 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들에 대해 가격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IT 매체들은 내다봤다.

앞서 지난 7월 EU는 구글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000만 유로(약 50억 달러, 5조6,000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기기에 자사의 검색 및 앱 다운로드 엔진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향후 추가로 벌과금을 물지 않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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