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전세계적인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내 5G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 3사가 5G 망구축에 수십 조원을 들이지만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은 미미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1%에 불과한 투자비 세액 공제의 경우 공제 규모 확대 및 내년 말까지인 일몰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5G망 구축을 위해 통신 업계에서 앞으로 5년여간 투자해야 할 규모가 약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8년에 걸쳐 약 20조원을 투자했던 LTE(롱텀에볼루션) 때보다 1.5배 더 많은 액수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통신 3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황창규 KT(030200)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G 시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을 폐지했으며 다른 여타 국가에선 조세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통신설비에 대해 투자비의 1%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조특법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그밖의 기업(대기업)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다. 그나마도 이 세액공제는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통신사가 수년간 5G를 위해 투자해야 할 금액은 30조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내년 예상 기지국 구축 투자액(1조 2,838억원)의 1%인 130억원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일몰이 연장되더라도 소득세와 보유세를 대폭 감면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선 공제율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5G 프로젝트 PAWR(Platforms for Advanced Wireless Research)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익의 10% 수준의 연방소득세를 공제해준다. 영국도 5G,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에 5G 대규모 투자까지 동시에 진행하기엔 부담이 크다”라며 “당분간 5G는 수익보다 투자 규모가 더 클텐데 투자 유인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대상에 5G망 등을 추가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5G망 투자로 인한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를 고려하면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도 국감에서 “5G산업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인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선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은 추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자금여력이 충분한 통신사의 5G 장비 구입에 세액공제율 인상은 투자촉진 실효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