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서울 광진구 헤어다잇소 미용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4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면 이를 부정경쟁으로 보고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에 가위 모양의 로고가 표시돼 있는 등 다이소와 일부 다른 점은 있으나, ‘다잇소’와 ‘다이소’는 대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사용된 디자인 역시 ‘ㅅ’만 추가했을 뿐”이라며 “국내 널리 인식된 상표와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디자인이 유사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간판을 이미 철거했고, 영업 규모가 영세해 손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양형에 고려됐다.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동종 업계와 비동종 업계를 가리지 않고 이어져 왔다. 지난해 같은 생활용품 업종인 ‘다사소’ 대표가 다이소와 상표 분쟁에서 패소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다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맥도날드가 ‘넷도날드’ PC방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2010년에는 영국 버버리사가 천안 ‘버버리 노래방’과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승소하기도 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