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14일 손님 A(30)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B(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왔고 B씨는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찔리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피의자의 우울증 이력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누리꾼은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나.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80만명의 서명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국민청원 최다 기록이다. 앞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 명,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한편,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30) 씨를 오는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