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회사원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세 번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회사원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박모(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박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께 광산구 장록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김모(70)씨를 치고도 아무런 현장조처 없이 달아났다. 주변을 지나던 한 택시 운전사가 김씨를 발견했고,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회사원인 박씨는 3차례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김씨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사고가 난 지 2시간 만에 눈썰미 좋은 시민 제보로 검거됐다. 앞 유리가 파손된 채 도로를 달리는 박씨의 차량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제보했다. 경찰은 목격장소 주변을 수색해 박씨 차량을 발견했다.
뺑소니 사고로 숨진 김씨는 은퇴한 후 경비원으로 일해오던 국가유공자였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