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유포로 인한 범죄수익금 추적 및 환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8월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두달여간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2,06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7,3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8억여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추징하도록 조치하는 등 총 8억7,500여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환수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경찰은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5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불법수익금 4,6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을, 나머지 불법수익금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 경찰은 웹하드에 불법촬영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3명과 음란물 업로더 프로그램 개발자 1명 등 총 4명을 검거하고 불법수익금 1억4,200만원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민 청장은 “집중단속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음란사이트나 웹하드가 아닌 SNS가 음란물의 주요 유통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웹하드 사업자, 디지털장의사, 필터링 업체의 카르텔도 집중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