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공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30) 씨는 오는 22일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한다는 결론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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