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적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치돼 있지 않은 등 부적합율이 20%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신길역 환승통로에서 장애인이 이용객이 장애인 리프트 고장으로 계단 앞에 멈춰서 있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적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치돼 있지 않은 등 부적합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10개 중 2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터미널 등 여객시설이 27.6%로 부적합율이 가장 높았고,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도 부적합율이 21.9%에 달했다. 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의 부적합율은 8% 정도였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버스 및 지하철에 설치되는 행선지 표시, 자동안내방송, 교통약자용 좌석, 터미널 및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는 통로,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보도 및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턱 낮추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 등이 해당한다.
여객시설 중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적합율이 38%(부적합 20%, 미설치 18%)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 역사 25.8%(부적합 17%, 미설치 8.8%), 버스정류장 18.9%(부적합 10.3%, 미설치 8.6%)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지하철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지상 지하철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승차 또는 하차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 출입구를 이용해야만 하는 지하철역이 1~8호선 277개역 중 40개역(14%)이나 됐다.
보행환경 중 보도의 부적합율은 27.8%(부적합 15.3%, 미설치 12.5%)였고, 횡단보도의 부적합율은 16%(부적합 12.5%, 미설치 3.5%)였다. 시내버스 중 일반버스는 11.3%(부적합 0.8%, 미설치 10.5%), 저상버스는 4.2%(부적합 2.1%, 미설치 2.1%)였고,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7.8%(부적합 6.3%, 미설치 1.5%)였다.
황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나 설치가 됐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