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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켐, 2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입력
2018.10.22 17:26:17
수정
2018.10.22 17:26:17
케이디켐(221980)은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2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자산은 현금 및 주식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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