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하되 檢과 중복조사 안할것"

"사익편취 규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기부 위축 영향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성담합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 경쟁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주제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삼성, LG, 현대차 등 국내 5대 대기업 실무진을 비롯해 15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 편취행위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담합 신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 재계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했다.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해 조사하면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예측가능한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편안에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20%로 일원화하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분 매각, 자회사 설립 등 규제회피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까지 보다 법규성을 갖는 예규 형태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오너 등 특수관계에서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부과해 일정 정도 이상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한다”며 “우리는 의결권 행사만을 제한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막고 충분한 예외 사유를 규정해 기부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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