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씨의 아들은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8년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하루 평균임금을 경영평가성과급을 뺀 9만2,800원으로 계산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안씨는 아들의 평균임금에 성과상여금과 자가운전보조금·가계지원비가 누락됐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1·2심은 “성과상여금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그 지급조건·시기·지급률 등이 정해져 있어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법적 개념이 다르다는 점은 변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