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 반석동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사태가 격화하면서 학부모뿐 아니라 일반 여론까지 근본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 시스템 구조, 각종 회계항목 등 전문적 분야의 논쟁으로 흐르면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회계와 관련해 가장 큰 논쟁이 되는 세 가지 쟁점을 간단히 짚어봤다.
◇‘에듀파인’이 만능 해결사?=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피하려고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만 적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비치고 있다.
하지만 재산권 논란이 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공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에듀파인 적용만으로는 완벽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미 사립유치원은 감사에서 국공립보다 느슨한 별도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에듀파인을 적용하더라도 국공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사립유치원의 요구를 반영한 별도 기준을 적용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한 회계사는 “정부의 보조금 부분은 철저한 감시가 가능하겠지만 지원금은 편법을 동원할 여지가 많을 것”이라며 “예전에는 교비 처리를 엉터리로 해 명품 백을 샀지만 앞으로는 원장 월급을 크게 높이고 그걸로 사면 될 일 아니냐”고 말했다. 대부분의 영유아 보육기관은 원장 급여에 상한선이 없다.
◇지원금·보조금 뭐가 다르길래=사립유치원 감사 명단을 공개해 이번 사태를 촉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비리 근절 3법’ 발의 계획을 공개했다.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순화하면 보조금은 함부로 쓰면 처벌을 받지만 지원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한 해 2조원가량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지금은 학부모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분류되는데 지원금은 부정사용이 드러나도 횡령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꾸면 보조금관리법상 용도 외 사용 시 횡령죄 처벌을 받는다.
◇국공립은 100만원, 사립은 29만원 지원?=사립유치원 측은 국공립유치원이 100만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지만 사립유치원은 29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해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차이는 큰데 같은 책임만 요구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부지와 설비 등을 투자하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국공립은 설비와 인건비·운영비 등의 몫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 22만원과 방과 후 교육 지원금 7만원 등 29만원만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박 의원은 “교사처우비로 교사 1인당 최고 52만원, 급식지원비로 아동 1인당 5만2,000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22일 열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유치원마다 다른 학부모 분담금 상한선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 외에도 학부모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 분담금이 있다. 사립유치원마다 많게는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데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도 강력히 요구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