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또는 25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 재가 뒤 북쪽과 재가를 한 ‘문본’을 교환하게 된다”며 “그 이후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관보 게재는 오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