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보다 월 10만원 많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는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안전지원금 이외에 신청 시에만 지원했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변경해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3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로금 60만원을 신설, 매달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90만원 인상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진료비(건강관리비) 추가분 1,080만원과 위로금 7,200만원 등 모두 8,280만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한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가 ‘도의회와의 협치’ 일환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경기도에는 광주 나눔의 집(8명)과 군포(1명)·의정부시(1명) 등 모두 10명의 성 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