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워치/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를 두고 시계업체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계 전문업체 오리엔트 시계는 23일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내놓은 ‘갤럭시워치’ 브랜드가 자사 시계 상표인 ‘갤럭시’를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 시계는 “자사는 1984년부터 갤럭시, 갤럭시 골드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했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를 ‘시계’로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와 기존 손목시계의 경계를 허물고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이상 오리엔트 시계가 자사 브랜드 갤럭시를 활용한 스마트워치를 개발, 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삼성전자가 자사 대표 브랜드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소장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자사 스마트워치에 ‘기어’ 상표를 사용했지만, 올해 8월 출시한 신제품에서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을 강조하며 ‘갤럭시워치’ 상표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상표법 위반을 정의하고 있는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을 침해의 요건이 성립하려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이나 유사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워치는 제9류(전자기기)로, 오리엔트 갤럭시 시계는 제14류(귀금속)로 분류되어 상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들을 법원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