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그는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드러난 부분만 10여 가지에 달한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그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한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또한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 해주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를 만들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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