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내 한 건물에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패’가 걸려 있다./사진제공=서울금천경찰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내 원룸과 오피스텔, 빌라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인증 등급제’를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범죄예방인증 등급제는 금천서 관할 건물의 범죄 예방 수준을 경찰이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 건물은 △원룸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주차장 등이며 건물주 혹은 관리인이 금천서에 등급제 진단을 신청하면 범죄예방진단팀이 방문해 감시성·접근통제 등 셉테드 5개 요소 총 56개 항목에 대해 진단하게 된다.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단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범죄예방협의체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인증은 2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기간 내 건물이 도박·성매매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인증은 취소될 수 있다.
현재 금천구 내 비즈트위트와 가산미소지움 등 13개 건물이 범죄예방 우수건물로 인증됐다. 이외 건물에 대한 정보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내 ‘구민생활 정보지도’에 나와 있다.
인증을 원하는 건물 관계자는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 혹은 금천서 생활안전계로 방문하면 된다.
금천경찰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주민 주도와 참여를 통한 3세대 셉테드 사업이 금천구에 정착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통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