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개인 별장을 신축하면서 법인 자금 2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부지선정·건축설계·자재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을 주도했다. 특히 해당 건물이 야외욕조·요가룸·와인창고 등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형적인 별장 구조이고 기타 법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비로 수십억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점도 확인됐다. 앞서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오너 일가의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으로 지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화경 부회장이 건축을 주도했고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고도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 소유주들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리온그룹 측은 “요가룸, 와인창고 등은 설계도 상에만 있을 뿐 실제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야외욕조도 연수원 용도에 맞지 않아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시설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