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암호화폐펀드 위법 소지…투자 주의해야"

거래소 지닉스 'ZXG크립토펀드' 등 출시
금융당국 "금감원 등록 안해…심사·인가도 안받아"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펀드’로 불리는 상품에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암호화폐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서 모은 암호화폐를 가상화폐공개(ICO) 등을 통해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해 ‘펀드’로 불리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한중 합작 암호화폐거래소 지닉스는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펀드라는 이름으로 ‘ZXG 크립토펀드 1호’를 출시했으며 이달 중 2호 펀드 공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은 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와 운용전략, 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가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암호화폐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모든 펀드가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 판매회사들은 필요 요건을 갖춘 다음,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 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 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 펀드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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