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협박 혐의' 전남친 영장심사 출석…"성실히 답하겠다"

‘영상 보냈냐’ 질문에 답 안해…상해·협박·강요 등 혐의
영상 유포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 제외

경찰, ‘연예인 여친’ 폭행 헤어디자이너 남성에 구속영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구하라(27) 씨와 쌍방폭행을 하고는 함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27) 씨가 24일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최씨는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구씨에게) 동영상 보낸 것 맞느냐’, ‘협박·강요 목적으로 보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하고 무릎을 꿇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씨 측은 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최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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