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은 ‘집유’ 강용석은 ‘구속’..다른 판결, ‘반성’ 유무 때문?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측은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이 같은 혐의임에도 다른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인 남편도 김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가 법률전문가와의 상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씨의 범행이 해당 소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전문가라는 차이도 작용됐지만, 두 사람은 ‘반성’에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씨의 경우 재판부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강용석의 경우에는 반대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앞서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 등을 맡고 있는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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