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前남편 측 “강용석, 반성 했다면 구속까진 안됐을 것”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손수호 변호사와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앞서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손 변호사는 “확신은 못 했지만 적어도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강용석 씨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구했다면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마음대로 위조해서 취하해버리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을 법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이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린다”며 전했다.

앞서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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