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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배우 스캔들’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부선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 후 김 씨의 남편이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14일 이 지사와 김부선을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김부선의 변호를 맡아 분당 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그는 “이재명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변호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향후 김부선의 변호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특히 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를 판단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될 경우 강 변호사는 수감 생활을 마친 뒤 5년인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김부선은 앞서 변호사 없이 출석을 강행했고 조사를 받기로 약속한 기간 내에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일정을 미루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강 변호사와 손을 잡았지만 갑작스런 그의 구속으로 새로운 변호사를 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 하겠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대법원이 강 변호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지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