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2018년도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설비기준 위반,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 관리 부적절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등화장치 부적합(7건) △타이어 마모(11건) △차체 긁힘·부식 및 차량 도색상태 퇴색(16건) △차량범퍼 손상(3건) △등록번호판 손상(2건) △시트커버 불량(3건) △소화기 충압불량(1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7건) 등이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부산시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이 합동으로 61개 업체 571대 중 33개 업체 286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다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 준법의식이 향상되고 마을버스 차량 내·외부가 청결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