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에 대한 상해 및 협박 혐의를 받는 전(前) 남자친구 최종범(27)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 4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을 제보했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또 그것이 제 3자에 유출됐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그 밖의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 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사생활 동영상을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지난 달 27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두 사람의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번지며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최종범 측은 이에 대해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