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검찰, 홍준표 전 대표 보안검색 않은 울산공항 관계자 2명 약식기소
입력
2018.10.25 15:37:31
수정
2018.10.25 15:37:31
울산지검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울산공항 관계자 2명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오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이던 홍 전 대표 등 3명이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 과정에서 보안검색대를 그냥 통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항 측은 “공항 내 시위자들 때문에 홍 전 대표 일행 탑승 동선을 일반 통로에서 귀빈 통로로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