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경기도 병원협회와 손잡고 의료 법률 서비스 확대나선다

지난해 12월 의료보건팀 출범
의료 관련 민·형사·행정·노무·세무 전문

이철(왼쪽)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동인 대회의실에서 정영진 경기도 병원협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제공=동인

법무법인 동인이 경기도 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보건 법률자문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이철 대표변호사는 정영진 경기도 병원협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각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상호협력하고 △교육 및 교류 △공동사업 추진 △공동행사 개최 및 자료공유 등에 힘쓰기로 했다. 동인은 경기도 병원협회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선 등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동인 의료보건팀 자문 분야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해 12월 ‘의료보건팀’을 출범시켰다. 7명의 변호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이 팀은 의료 관련 민사·형사·행정·노무·세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담케어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서비스의 신속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각 의료기관의 전담변호사를 두고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분야별 전문변호사와의 연결을 담당하게 했다. 현재 10곳의 의료기관에 전담케어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조력하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경기도 병원협회의 업무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동인과 병원협회간의 실력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