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총장은 경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전관예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4차례 기각된 데 대해 “법리상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받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전 수석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 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냐”고 묻자 문 총장은 “보고 받기로는 법리상 성립이 잘 안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청을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우 수석의 예금계좌와 중앙지검·인천지검 출입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민이 보기엔 검찰이 이처럼 경찰의 영장을 네번이나 반려한 것은 최근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 영장을 기각하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며 “현재 수사팀의 면면으로 봐서 그 수사를 소홀히 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