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디지털 화폐로 급여지급" 日, 내년 관련법 개정 추진한다는데

일본 엔화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업에서 현금이 아닌 디지털화폐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내년부터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등의 전자지갑을 통해 디지털화폐로 급여를 이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디지털화폐를 기업의 급여지급 방식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 및 관련업계와 논의에 착수했다. 내년에 노동정책심의회를 거쳐 해당 내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노동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19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은행 계좌 이체도 예외로 인정되는 상태다.

후생노동성은 직원이 원할 경우 디지털화폐로 지급된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디지털 화폐로 급여 지급 허용 왜

현금없는 사회 확산 발맞춰

핀테크 산업 발전에도 도움




급여지급 규제 완화는 도쿄도의 요청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은행 계좌 개설절차가 번거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국가전략특구에 한해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기업들의 악용 우려가 제기되지만 일본 정부가 현금 외의 급여지급을 전면 허용하려는 것은 세계적으로 ‘캐시리스(현금 없는)’ 사회가 확산되는 추세와 맞닿아 있다. 디지털화폐로 급여를 지급하면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필요가 없어 캐시리스 사회를 가속화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은 20% 정도로 90%에 이르는 한국은 물론 40~50%대인 미국·유럽과 비교해도 크게 뒤진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이 비율을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문은 “현금 이외의 급여지급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급여지급 디지털화는 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개발로 이어져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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