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3번째 2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했어야 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하고 묶어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원심이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정한 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다른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을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정해서 잘못됐다는 취지다.
2번째로 열린 2심에서는 대법원 취지대로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3천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천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는 조세포탈 혐의를 문제 삼으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이 3번째 2심 재판을 결정하면서 이 전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