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딸 비방한 김세의 전 기자 1심서 벌금형…강용석 옥중변론 나서나

/사진=연합뉴스

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얘기했다.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사유를 말했다.


김 씨는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이를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양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보인 김 씨는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반성했다.

또 김 씨는 자신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틀 전 구속된 상황에 대해 “충격과 걱정이 좀 많았다”면서도 “(변호인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향후 자신이 맡은 사건들을 ‘옥중변론’ 할 전망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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