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10시 10분께 법원 청사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혐의사실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며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심리 결과는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을 죄목으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 적힌 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으며,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의혹의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돼 있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으로 새로 보임된 판사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을 임 전 차장 범죄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