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경남 산청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3시 40분경 산청군 한 슈퍼마켓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앞서 “할 말이 있다. 경찰관이 오면 말하겠다”고 112에 신고한 다음 경찰관이 출동해 신고 경위를 묻자 이유 없이 폭행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