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학교 시험을 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시험 기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종교적 이유로 학교 시험을 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A씨가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장을 상대로 낸 ‘추가시험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학교 측이 지난해 3∼7월 15차례에 걸쳐 토요일에 실시한 해부학과 조직학 등 일부 과목의 중간·기말시험에 종교적 이유로 응시하지 못했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며 담당교수와 학교에 추가시험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종교의 성일(聖日)을 모두 피해 시험일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급처분을 받게 된 A씨는 “유급으로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해 의사가 될 수 없는 불이익과 의전원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또 “조모상을 당한 학생에게 추가시험을 승인했던 사례와 비교하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충실한 수업을 받고 평일 시험에 모두 응시했는데도 일부 토요일 시험을 치지 못해 학업과 의사의 길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의전원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