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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그림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만화가 윤서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서인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남기 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