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와일드캣(AW-159)’이 해상작전 헬기 사업에 최종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에는 그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시험평가 결과서 허위작성 혐의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