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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택시와 보행자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28)씨를 음주 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PC방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자가 욕설하고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3km를 도주하며 신호위반 3회, 중앙선 침범 4회 등 난폭운전을 했으며 약 280m를 역주행해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인도를 걷던 보행자 1명을 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의 추격을 따돌린 A씨는 오전 8시 50분께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골목길에 차를 주차한 뒤 달아났고 친구 차를 불러 건너편에 주차한 뒤 차 안에서 경찰이 오는지 지켜봤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차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 운전에 걸리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경찰이 차를 찾아내면 조사를 받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