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사법농단 1호 구속 "범죄 사실 상당 부분 소명"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사례다.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허용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대부분의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본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반면 법원은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선 안 된다는 그의 논리보다는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우선 순위를 매겼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 혐의 상당수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만큼 이들에 대한 본격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이 각각 행정처 기조실장·차장일 때 행정처장을 맡은 박·고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의 의중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9월 말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의 차량, 박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 전 대법관의 자택·사무실로 장소를 제한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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