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오른쪽 세번째) 회장과 간부들이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된 것에 반발해 13만 전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 등을 검토 중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간부들은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지난 2일 의사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정구속한 것은 ‘사법만행’”이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의료사고와 오진마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진료행위는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지난 26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사의 진료거부권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 맞춘 규격진료 정상화(최선의 진료 인정), 의료 현안에 대한 의정합의 일괄타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며 13만 전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을 벌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10일 열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4차례 진료에서 변비로 오진해 사망(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