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조 성적서 제출한 최종 납품업체, 한수원에 배상해야”

다른 업체가 위조한 원전 케이블 성적서를 그대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최종 납품 업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한수원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원자로 내 핵 계측기를 한수원에 납품하는 회사다. A사는 B사로부터 타이 와이어 부품을 공급받았고 2013년 원전 부품 업체들이 품질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B사가 작성한 성능 검사 결과 서류였다. A사는 B사가 낸 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했고 검찰은 내사 결과 A사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재판부는 “물품 일부만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더라도 일체로 공급된 물품 전체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A사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그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사가 직접 위조하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해 A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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