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검찰 개혁, 국회 손에 달렸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검사의 자질에 관한 것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2017년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0.8%에 불과했지만 검사는 2.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년간 항고·재항고가 인용돼 검찰이 자체 평정을 한 사례가 1만3,846건에 이르고 이 중 89.8%인 1만2,434건에서 수사 검사의 잘못이 발견됐다고 한다. 그리고 ‘검사의 잘못’ 중 수사 미진이 8,867건으로 71.3%에 이른다고 한다. 수사능력의 문제를 떠나 이는 형사 사건을 대하는 검사의 태도와 자세,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주요 원인이자 요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수사의 공정성일 것이다. 얼마 전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두 국회의원과 전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의 폭로로 시작됐다. 해당 검사는 상관에게 ‘관련 의원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시 꾸려진 수사단은 “독립적인 수사를 약속한다던 공언과 다르게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항명 파동을 낳기도 했다.

연이은 폭로가 한낱 소란에 불과했던 것인가. 검찰은 이제껏 그래왔듯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권력과 조직 스스로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검찰의 개혁 의지와 자정능력은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들다. 개혁 의지가 없거나 어쩌면 자정능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개혁 대상인 검찰에 메스를 쥐여줘서는 안 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 개혁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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