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나주 왕곡면 덕산리·양산리·장산리 일대 1.6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3년 간이다.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를 거래할 때는 나주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는 오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2,560억원이 투입돼 166만여㎡에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나주=김선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