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 등 A 식품회사 중국공장 임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중국 산둥성에 있는 공장용지 1만8,900㎡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얻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회사 명의로 빌린 로비 자금 110만위안(약 1억9,08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꽌시 활동이 이들의 업무상 임무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돈을 빌려 중국 공무원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회사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본사 임원들이 피고인들에게 로비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심은 “공개 행정과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으로서는 토지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 공무원들과 인적관계를 잘 형성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면서 꽌시 활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