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판/서울경제 DB
작년 국세청이 탈세를 적발해 부과한 가산세 등의 세금이 6조원이 넘으며, 이 중 절반이 세액 기준 상위 1%가 낼 세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만6,713건을 벌여 세금(가산세 포함) 6조2,395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4조5,046억원으로, 세액 기준 상위 1%인 51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2조4,438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개인사업자 탈세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3,449억원으로, 개인사업자 전체 부과 세액의 34%를 차지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인 23명에게는 918억원이,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인 42명에게는 94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상위 1%에게 부과된 평균 세액은 법인사업자 479억1,764만원, 개인사업자 70억3,877만원, 부가가치세 39억9,130만원, 양도소득세 22억5,714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며,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두관 의원은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은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자는 수십·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도한 세무조사는 줄이되,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 탈세 행위는 엄정히 조사해 세원 투명성과 공평 과세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