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골함 모습./연합뉴스
외교부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재판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