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라돈 검출 침대 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 지급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방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결과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판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을 의결했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6,387명 중에 증빙자료 미제출자 등을 제외하면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지급 대상은 4,665명이다.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폐암을 포함한 질병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조정결정 문서를 대진침대에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대진침대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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