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3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판단하면 원심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무국장으로 신입직원 채용 실무를 담당하는 막중한 권한을 사적 의도로 남용해 금감원 신뢰를 훼손하고 기회 균등 절차의 공정을 믿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필기전형 불합격으로 면접 전형 자격이 없는 대상자를 부당하게 면접 전형에 올린 점을 유죄로 봤다. 정당한 응시자격이 없는 대상자를 면접 전형에 올려 면접 위원들의 공정성을 해쳤고 그 결과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전 국장은 애초 53명을 뽑기로 한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예정인원을 임의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성적 미달로 불합격 처리돼야 했지만 이 전 국장이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준 덕에 A씨는 최종 합격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채용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 ‘세평(世評)’ 조회를 하고,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렸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세평 조회를 한 것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