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업추비·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들여다본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자문 거쳐 감사 결정"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 업추비 우선 감사
서울교통공사 등 4곳 채용비리 의혹 직권감사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민원접수실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연합뉴스TV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선다.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바 신속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에 대한 감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청구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 9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나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고 사안의 중요성,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감사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원을 두드렸다. 대상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52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 여부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비서실도 포함된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의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정확한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난 23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를 청구한 부분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전·현직 노조간부 등의 친인척 채용비리 여부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2018년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재직 친인척 현황조사의 진위 여부 등이다.


감사원은 “30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자문을 받은 결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익감사청구가 규정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임을 고려해 신속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또한 자문위는 한정된 감사인력 등을 감안 할 때 동시 점검이 어렵다면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목한 우선 점검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과 공익감사청구의 점검 대상 집행 건수가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검찰국 제외),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6곳이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 감사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공익감사청구 내용과 같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① 심야 시간 (23~6시) 사용, ② 휴일 사용 ③ 제한업종 사용 ④ 건당 50만 원 이상 사용 ⑤ 관할 근무지 외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 여부 등을 감사 중점으로 설정했다. 감사는 다음 달 12일부터 15일 동안 진행된다.

또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자문위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위법·부당 채용을 한 것이라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공익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와 함께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을 선정, 직권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대상 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1,6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97명), 한전KPS(246명), 한국산업인력공단(163명) 등이다. 감사원은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 신속히 감사를 준비해 다음 달 중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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