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때 사업주 처벌, 징역 7년→10년

정부, 산안법 전부개정안 의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징역 형량을 현행 최대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노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안법 전부개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외주화가 일반화하면서 산재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유해·위험요소의 실질적 관리권을 가진 도급인 책임을 강화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산안법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 상한선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였다. 벌금형의 상한선도 현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증액했다.

하지만 노사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 법률 위반으로 인한 산재 사망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하한형 도입이 누락돼 올 2월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은 산재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화학물질 정보 고용부 제출 같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